기획예산처는 ’26.2.11.(수)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후 총 872개 사업, 154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AI, 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수요와 노후시설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임을 강조, 신사업·신유형 민자 도입, 국민참여 확대,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절차 단축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함.
-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와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확대하며, 소프트웨어(SW) 사업과 융합된 시설 민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교통·물류 복합개발, 기존 재정사업의 운영형 민자 확대,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등 민간투자 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함.
-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 신설, 생활SOC 민자적격성조사 정책성 비중 확대, ‘BTL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밀착형 민자사업의 금융조달 기반을 강화함.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민자사업 인센티브, 지역업체 우대, ‘민자 카라반’을 통한 현장 지원,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 도입, RFP 평가시 안전배점 상향, 중대재해 사업자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사업추진 안전성을 강화함.
- 민자사업 행정절차 단축, 공사비 조정기준 완화, 전력단가 정산방식 신설, BTO 자기자본비율 요건 명확화, 실시협약 및 부대사업 정보공개, 표준안 제공,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