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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2026.02.11 5p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 하에 ’26년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1.4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全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고 ’2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음.

- 다만, 당초 예상(15조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27.2조원)되어 ’26년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2~1.6조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하였고, ’26.2.11.(수)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임.

<별첨>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및 부채상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