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 하에 ’26년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1.4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全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고 ’2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음.
- 다만, 당초 예상(15조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27.2조원)되어 ’26년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2~1.6조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하였고, ’26.2.11.(수)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임.
<별첨>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및 부채상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