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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제당사 담합에 4천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02.13 14p
공정거래위원회는 ’26.2.12(목)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함. 3개 제당사들은 ’21.2월부터 ’25.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함.

- 공정위는 ’24.3월 제당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담합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실제 회합 및 전화 등을 통해서만 의사연락을 하였기에 현장조사 당시 명확한 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당사 간에 가격 논의가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함.

- 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비로소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약 7개월 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담합의 전말을 밝혀내게 됨.

- 이 사건은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설탕 시장 현황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3. 과거 담합 사건 중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건
4. 제당3사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