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2.13.(금) 이스란 제1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 매장을 방문하여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 작동 여부와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행령상 표준모델의 현장 적합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하였음.
<붙임>
1.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개요
2.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요
3.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