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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한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2.12 2p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1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음.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문서를 통해 납부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수부는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