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2.12.(목)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함.
-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도입하고(2028년 본사업 시행) 치매공공후견사업도 활성화한다.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 확대하고 치매환자 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를 2027년부터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 간 중복 이용을 허용한다.
④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일률적인 지원·평가체계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⑤ 경도인지장애진단 단계부터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체계화한다.
⑥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이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2026년 시범운영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활용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추진 전략
2. 치매 단계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
3. 그간 치매정책 주요 성과
4. 5차 종합계획 주요 성과 지표
5. 5차 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
<별첨>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2.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