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함.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법 주요 내용은 학·석·박사 통합과정 법적근거 마련, 기숙사비 카드 납부 등 법적 근거 마련이며 개정 후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부터 박사 학위까지 전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 운영 가능하며, 기숙사비 납부 부담 완화 및 기숙사 운영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초·중등교육법은 주요 내용은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CCTV 필수설치장소 규정, 학생 안전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임. 개정 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을 기대함.
- 그간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붙임>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