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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2026.02.12 9p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 2.3.~2.10.)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접수할 계획임.

- 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음.

<붙임>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