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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 엄단 ··· 수입 물가안정 총력전
관세청
2026.02.11 13p
관세청은 2.11.(수)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과 수입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대통령의 물가안정 대응 지시에 따라, 관세청은 2.6.(금)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함.

- 2026.1월 기준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입단계 가격상승 요인 차단의 필요성이 커짐.

- 관세청은 2025.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중점 추진함.

- 2024~2026년 관세조사 결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등 할당관세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신속 반출 명령, 추천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반복 위반업체 집중조사, 부정추천·의무위반 특별수사, 위반업체 추천 배제 등 강력한 단속 및 공조를 추진할 계획임.

-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
2. 수입가격 공개제도 운영 현황
3. 수입가격 공개 품목
4.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품목(’26.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