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2.10.(화) 내륙 물류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기존 공항만 중심 1차 검사 체계에 더하여, 내륙의 주요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함.
-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2025.12.2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도착 시 다시 한번 정밀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체계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기 협력체계 공고화에 합의함.
- 앞으로는 부산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2차 검사 저지선을 확대하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한 모든 국제우편물 검사 시행에 나설 예정임.
- 주요 협약 내용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검사공간·시설 등 지원, 관세청의 전문 인력·첨단 장비 투입, 상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적발 시 신속 대응 및 수사 공조체계 강화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