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월)부터 5.19.(화)까지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산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이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허위표시(라벨갈이) 근절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단속은 ‘26.2.9.(월)~5.19.(화) 기간 동안 진행되며, 단속 초기 3주간(2.9.~3.1.)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적극 접수함.
- 합동단속 추진단은 단속 첫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동대문 등 주요 의류 유통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와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할 예정임.
- 주요 점검사항은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 국내 생산제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광고 및 수출시 원산지 위반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징금, 범칙조사 등 엄정 처벌이 이루어짐.
- 정부는 라벨갈이가 국내 업체와 K-패션 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에 큰 위협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산업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붙임> 라벨갈이 근절 홍보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