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1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음.
-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임.
<붙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