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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2026.02.12 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2.(목) 밝혔다.

-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임.

-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임.

-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