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6.2.12.(목)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26.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6.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임.
-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