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6.2.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 내용은 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사용량 설정, ②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 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2. 감미료(6종)의 섭취수준 및 생산·수입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