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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2.13 19p
금융위원회는 2.13.(금)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조각투자란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이 가능한 시장으로의 제도적 전면 확대·개편임.

- 현행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토큰증권법 시행(’27.2월 예상)에 맞춰 기술·제도적 요건을 점검한 후 토큰증권 유통 등 추가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2개사에 대해 6개월 내 조건 이행 후 본인가 및 영업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토큰증권 등 시장변화에 따라 협의체 운영, 제도개선 및 추가 인가여부 등 정책방향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

<참고>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