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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2026.02.19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2.19(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6.2.15.~’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 다만,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함.
· 계절근로제 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보험 가입 교육·홍보를 실시함.
·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함.

- 농식품부 윤 농업정책관은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