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2026.02.19 8p
보건복지부는 ’26.2.19.(목)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해 관리급여를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편입했음.

-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