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2.23.(월)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 방식을 롤러방식으로 개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됨.
-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공사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분사방식 대신 롤러방식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함.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