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2.21.(토) 오전 10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책임자, 주미/주일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판결 내용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2.20(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IEEPA 근거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 부과가 모두 위법·무효임을 판결하면서, 현재 한국에 적용 중인 15% 상호관세도 무효화 되었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등 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됨.
-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 발표 등 후속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산업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2.23(월)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업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추가 논의할 예정임.
- 상호관세 환급 관련 별도 언급이 없어 미측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과 협업하여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참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