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2.24.(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음.
- 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하였음.
- 이에 농식품부는 ’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