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2.24.(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16.(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접수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 및 1.16. 이후 발표된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함.
- 2.12.(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사항,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등 최근 발표 정책들을 반영함.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법상 폐업 개시후 발생 농가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종교단체 범위 조정,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주택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산정방식 명확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의견을 반영한 세부 수정이 포함됨.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27.(금) 공포될 예정임.
<별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