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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2026.02.26 9p
고용노동부는 2.25일(수)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임.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함. 또한, 462개 기관에서 ’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임.

<붙임>
1.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3.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4. 2026년 청년 취업지원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