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5일(수)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임.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함. 또한, 462개 기관에서 ’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임.
<붙임>
1.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3.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4. 2026년 청년 취업지원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