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2.25일(수)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함. 행동계획 주요 과제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등이 있음.
- ② 가정보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함.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임.
- ③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함.
- ④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을 의결함.
- ⑤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붙임>
1. 회의 개요
2-1.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 주요 내용
2-2.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주요 내용
2-3.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주요 내용
2-4.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 주요 내용
2-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별첨> 안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