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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통해 자동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하여 대출금리 인하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6.02.26 6p
금융위원회는 ’26.2.26.(목)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을 발표하였다.

-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에 최초 1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6.(목) 기준 70개사(마이데이터 13개사, 금융회사 57개사)가 참여, 전산개발 이후 상반기 내 총 114개사(마이데이터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로 확대 예정임.

-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택 후 자산 연결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자동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며, 거절 시에는 구체적 불수용 사유 및 개선 필요사항 안내도 받을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128.5만 명에 달하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1,68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금융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디지털·포용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기관별 오픈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