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2.25.(수)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시기별로 자율요금을 미리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신고 미이행 또는 초과 징수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실시하며, 일방적 숙박예약취소 및 고의적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및 제재규정도 신설함.
- 교통분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성수기-비수기 요금격차 개선을 위해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하고, 부당운임 적발시 택시 자격정지 등 법적조치를 강화하며, 음식·숙박업은 표시요금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적용함.
- 바가지 업체에 대한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각종 지원사업 시 감점, 착한가격 업소 지원과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유인구조를 강화함.
- 범정부 바가지요금 합동점검, 신고업체 리스트 공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후속 법령개정 등 일련의 대책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되도록 지방정부·유관단체와 협력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첨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