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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품목 지정, 전담기구 지정 등 할당관세 운영 전면 쇄신, 교복가격 전수조사 및 정장→생활형으로 전환, 학원비 초과징수 등 처벌강화·신고포상 확대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2026.02.26 2p
재정경제부는 2.26.(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 계란 등 특별관리품목에 대해 가격상승 요인 분석 및 가격안정화 방안 강구할 계획임.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 기한 내 반출·유통의무 부여 및 위반 시 할당추천 취소, 관세 추징, 보세구역 반출명령 제도 신설 계획임.

- 할당관세 적용 전 과정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할당 추천물량이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매업체에 직공급되도록 유통구조를 대폭 축소할 예정임.

- 교복가격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 집중점검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