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6.2.25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도입되는 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함.
- 앞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됨.
- 또한, ARS 서비스의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음.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등 주요 관세상담도 ARS 퀵메뉴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됨.
- 이 관세청장은 이번 도입을 계기로 관세 상담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