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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2026.02.26 10p
보건복지부는 2.27.(금) 202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아동관련기관 415,385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2,958,3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적발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며, 행정기관은 이를 매년 점검하는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기관폐쇄·운영자 변경(9명), 해임요구(24명) 등 행정조치를 실시함.

- 적발된 기관의 명칭 및 조치 현황 등 상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확인 개요
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3. 아동관련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