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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경제통상과
2026.02.27 2p
산업통상부는 ’26.2.26.(목)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민관 공동 방안 모색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 영국은 2.10.(현지시간) 하위법령 4건 초안을 공개하고 3.24.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이번 법령은 구체적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했으나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계산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업계는 영국 제도가 외국 인정기구의 검증기관 자격 허용으로 유럽연합 대비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가 적다고 평가했으나 분기별 배출량 신고·납부 체계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음.

-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계 이행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향후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협의 및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국 측과 하위법령 협의와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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