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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2026.02.27 23p
보건복지부는 2.27.(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여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며, 지역학생 선발비율은 100%로 규정함.

-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적용하고, 중학교 소재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함.

-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법 취지에 맞춰 기존보다 지역 요건을 강화함.

-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3.6.(금)까지 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함.

<붙임>
1. 재입법예고에 따른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