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2.27.(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1. 및 9.15.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주택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이번 고시에서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25.9.15.) 대비 2.12% 상승한 ㎡당 222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개정 내용은 ’26.3.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