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6.(목)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안내와 계약서 미기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3.3.(화) 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 일정에 맞춰 시행되며, 이동통신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미기재, 부당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27.~3.5.) 내 3.3.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https://www.uservoice.or.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확인 시 1인당 연간 4건 범위 내에서 신고 1건당 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됨.
- 과거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의 부작용 등 보완을 위해 이번 신고제는 허위·과장 광고 개선 및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용자 실제 계약을 통한 시장 감시와 사업자 자율규제 및 방미통위의 사후조치로 연계되는 제도임.
<붙임>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신고 방법 및 누리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