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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6 4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6.(목)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안내와 계약서 미기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3.3.(화) 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 일정에 맞춰 시행되며, 이동통신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미기재, 부당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27.~3.5.) 내 3.3.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https://www.uservoice.or.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확인 시 1인당 연간 4건 범위 내에서 신고 1건당 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됨.

- 과거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의 부작용 등 보완을 위해 이번 신고제는 허위·과장 광고 개선 및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용자 실제 계약을 통한 시장 감시와 사업자 자율규제 및 방미통위의 사후조치로 연계되는 제도임.

<붙임>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신고 방법 및 누리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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