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7.(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무인 키즈풀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해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현행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됨.
-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지정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됨.
- 행정안전부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안전성평가’ 등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참고>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