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6.3.3.(화)~’26.3.20.(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지원액은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함.
-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비는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집중 신청을 권장함.
- 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는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일부 고등학교 학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함. 세부 사항은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