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1.(일) 아동수당 대상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17년생 아동을 포함하여 연령 상향에 따른 지급 단절이 없도록 특례를 마련함.
- 또한,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함.
<별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