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3.(화)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가 산출·적용하는 계리가정의 불합리성은 이익의 과다인식, 상품 수익성 평가 왜곡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 훼손 및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하였으며, 보험부채 평가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 감리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며, 감리방식은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정기·수시감리로 이원화하여 운영함.
- 향후 계리감리 업무의 기반이 되는 계리가정 보고서를 ’26.2분기 도입하고,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하여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