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3.2.(월) 경남 밀양시의 ‘밀양딸기’가 지리적표시 제118호 농산물로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 밀양딸기는 2.27. 지리적표시 제118호 농산물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품질 보증을 받게 되었음.
- 밀양딸기는 삼랑진의 비옥한 토양,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등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우수한 품질로 1943년 최초 재배 이후 꾸준히 생산되어 왔음.
-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이 전통적 토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되어 높은 당도, 치밀한 과육 등 진한 풍미를 자랑함.
- 농관원은 우수 등록법인의 판로확대 지원과 부실 법인 등록취소 등 관리강화를 통해 지리적표시 제도 내실화에 힘쓰고 있음.
<참고> 지리적표시 연도별 등록현황(’26.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