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2.27.(금) 주요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외식상품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 사실을 인상 또는 축소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가맹본부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축소할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매장 내 공지 의무화 등 소비자·가맹점에 대한 이중 안내를 강화함.
- 공정위는 협약 이행이 충실한 사업자에 대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 제고와 물가 안정 유도에 힘쓸 계획임.
- 공정위는 향후 가격인상 및 중량축소 사전공지가 외식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참여 확대 및 평가기준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협약식 참여 7개사 목록
2. 협약서
3. 협약식 행사 주요내용
4.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