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3.1.일부터 16일까지 ’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25일에 지급할 예정임. 다만, ’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임.
-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임.
-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임.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참고>
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지급액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4. 신청 방법
5. 주요 문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