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3.(화)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해 물품별로 규정을 분리하고, 품질시험 강화 및 납품 시 무작위 시험 차량 선정 등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납품 현장 조건별 추가 운송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스콘 심야·휴무일 납품 및 환경법령 위반 시 판매중지 등 현실적인 관리기준을 신설함.
- 공급실적 상한제를 폐지하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공사 중단 방지를 위한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함.
- 2단계경쟁 제도 개선을 통해 원자재 수급 불안 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 수주 기회를 확대하며 경쟁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 조합계약 하자보증 책임 명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중지 및 납품 변경 절차 마련 등 조달기업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함.
<붙임> 레미콘·아스콘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