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3.4.(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을 인지하고 있음.
-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현장 안착을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임.
- 노사정 간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할 방침임.
- 공공부문 교섭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소통을 추진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별첨> 부총리 모두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