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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농식품부, 농업과 환경의 상생협력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6.03.04 5p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6.3.4.(수) 농업과 환경 분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3.4.(수)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함.

- 이번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질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토양검정 및 적정시비,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은 농가 비료 비용 절감과 노동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취·양수장 개선은 기후위기에도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목표임.

<붙임 1>
1. 업무협약 행사 개요
2.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