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4.(수)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5.(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택배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품 및 수송포장 기준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중 최종 확정·시행 예정임.
-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파손 방지 목적의 필수 포장, 자동화 장비 사용 시 최소 포장 규격 상향(현행 50cm→60cm), 플라스틱 감축 유도(재생원료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완화), 포장재 재사용 또는 2개 이상 합포장 및 종이완충재 사용 시 포장기준 일부 완화, 특별 규격 제품 대상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됨.
- 비닐포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장공간비율 산출방식을 도입하여,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 가능한 제품체적 범위를 정함.
<붙임>
1. 수송(택배) 포장규제 개요
2. 고시 개정안[수송포장 방법 세부기준(안)] 주요내용
3. 세부기준(안) 주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