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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현장의 목소리 담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
2026.03.05 1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 2. 4.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5.5.23.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최종 동의의결의는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기술자료 요구·사용 관련, 서면 등 절차 관련),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기술자료 요구·사용 관련 지원, 생산성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임.

- 이번 동의의결은 ’22.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되어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본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

<참고>
1. 최종 동의의결안(요약) 등
2. 동의의결안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의견
3. 동의의결제도 참고자료
4. 기술유용 사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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