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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민간 주도로 지식재산 거래시장 넓힌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2026.03.04 2p
지식재산처는 ’26.3.4.(수) ~3.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민간 협력거래기관 지정 시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거래 전 과정을 수행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공동중개 수수료 배분·공신력 확보·홍보·수요공급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게 됨.

-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상세한 모집 요건과 절차는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 지식재산처는 민간 거래기관의 역할 및 생태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6년도 ‘민간 협력거래기관‘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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