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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2026.03.04 2p
국토교통부는 3.4.(수) 철도 건설현장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박 중인 항타기 전도 방지, 이중 안전장치 설치, 기울기 상태 실시간 확인 안전장치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음.

-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업무프로세스)을 개정(’26.2)했으며, 표준시방서(KCS)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

-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3.4.(수)부터 정보마당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며, 중장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 전달을 위한 맞춤형 웹(Web) 안전교육을 3.13.(목)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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