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2026.03.04 5p
고용노동부은 ’26.3.4일(수)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함.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자료
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