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4.(수)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정책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6.3.4.(수)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개최했음.
-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 발전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사례를 참고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양국의 성평등 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 맞돌봄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최근 개편된 정책을 공유하였고, 스웨덴은 차별금지법·작업환경법 등 차별 예방 및 부모보험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음.
<붙임> ’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개요